'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유 추가

박현준 기자 2024. 1.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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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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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들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
운동원에 기준 이상 금품 지급 혐의도
재판 과정서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 징역형 집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은 벌금 70~16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증언 및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더 무겁다"며 "이정근 피고인은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이었기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이 전 부총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추가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심리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콜센터 운영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전화홍보원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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