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앞두고 제수용품·특산품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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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월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육류·채소류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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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2월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육류·채소류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돔류,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명태, 홍어,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이다.
점검 기간 중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가중처벌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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