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말 학대 혐의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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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극 촬영 도중 말 사망 사고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오후 2시40분께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S 소속 PD 김모씨와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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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말 넘어뜨리지 않고 찍을 방법 있었다"
"말이 겪은 고통 고려하면 죄 가볍지 않아"
낙마 장면 찍으려 말 일부러 넘어지게 한 혐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극 촬영 도중 말 사망 사고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한국방송공사(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오후 2시40분께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S 소속 PD 김모씨와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전 판사는 "피해 말이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극 중 이성계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행위로 보여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말 모형 제작, 컴퓨터 그래픽 이용 등 실제 말이 넘어지지 않고 낙마 장면을 촬영할 방법이 있는 걸로 보이나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KBS가 주관해 동물 촬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제작진은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뒤 내리막길로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낙마 장면 연출에 동원됐던 말은 닷새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PD 김씨와 KBS 측 변호인은 지난해 9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나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무술감독이었던 홍씨 측 변호인 역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도구를 사용해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등이 지난 2022년 1월 A씨 등 제작진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방송사인 KBS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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