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하천 오염 사고 청북·오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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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는 관내 하천 오염 사고와 관련해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지역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며 "사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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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관내 하천 오염 사고와 관련해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지역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며 "사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자연재난 시 기초 지자체 전체에 피해 규모가 44억원을 넘고 특정 읍면동에 11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해당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이번 수질 오염 사고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이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평택시는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나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청북·오성에 대한 조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승영 시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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