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법이 금지하는 일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 손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상황실장 장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캠프 관계자와 선거 운동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원 출마 예정자였던 손씨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은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이씨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이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2021년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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