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승차' 줄었다…피부양자, 6년새 '2000만명→1600만명'

김규빈 기자 2024. 1.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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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안정요건 강화로 2000만명 선에서 6년 새 1600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부양자 관리 강화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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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비율, 2017년 39.4%→올해 32.8% 감소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안정요건 강화로 2000만명 선에서 6년 새 1600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다. 피부양자 수는 지난 2017년 2600만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9월 1만6913명, 전체 가입자의 32.8%를 차지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3년 9월 1691만3000명으로 1600만명대로 감소했다.

피부양자 비율 또한 2017년 39.4%에서 38.2%(2018년)→37.1%(2019년)→36.24%(2020년)→35.18%(2021년)→33.1%(2022년) 등으로 매년 줄어, 2023년 10월에는 32.8%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 1명이 감당하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에 0.87명, 2023년 10월에는 0.85명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부양자 관리 강화에 주력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재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만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다.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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