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산단 체육관 공사 관리 소홀' 광주 공무원 6명 징계

류형근 기자 2024. 1.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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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들이 빛그린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공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징계 요구를 받았다.

1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건립사업 예산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업무를 소홀히한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2명 주의 처분 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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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공무원들이 빛그린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공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징계 요구를 받았다.

1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공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체육관 건립사업 예산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업무를 소홀히한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2명 주의 처분 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의 예산이월·불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체육관 감독권한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 8억900만원 중 3억4600만원을 1차 지급하고 4억6300만원을 미지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용역사로부터 미지급된 용역비에 대해 지급 요청을 받았지만 예산이 없어 지연에 대한 이자 163만7000원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B씨 등은 특정업체와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뒤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지출집행품의 내용을 등록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빛그린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준공검사를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14일 이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224만8392원의 지연이자를 발생하게 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공공기관은 용역계약 등과 관련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미지급한 감리비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최초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공장의 근로자들과 주민복지를 위해 조성된 빛그린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은 국비 50억원·시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난해 5월 완공됐다.

체육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560㎡ 규모이며 1층에는 주차장, 화장실, 2층에는 수영장과 유아풀, 3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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