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추행·괴롭힘 의혹 양산시의원에 지역사회 비판 여론 확산

이창언 2024. 1. 17.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남 양산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의회 A시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시의회 앞 기자회견
해당 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촉구
민주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도 강하게 비판
국민의힘 “해당 시의원 탈당...신속히 수사해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남 양산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17일 양산시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상습 추행·괴롭힘 의혹을 받는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4.1.17.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제공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시의원은 즉각 사과·사퇴하고 양산시의회는 상습 추행 시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은 투명하고 빈틈없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의 전형적인 병폐를 보여준다. 가해자가 위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음에도 가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등은 직장 내 성범죄 주요 유형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A시의원은 책임을 면피하지 말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양산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A시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시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지속적인 성추행을 버젓이 자행했다는 것은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하라”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전형적인 성범죄자의 삐뚤어진 인식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A시의원 즉각 사퇴와 제명, 철저한 수사, 피해자 지원을 요구했다.

A 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연합뉴스(독자 제공)

국민의힘은 A시의원이 어제(16일)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안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했지만, 해당 시의원은 어제 자로 탈당했다”며 “신속히 성 비위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의회 A시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시의원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산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