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00만원 지원

2024. 1.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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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올해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올해 신설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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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6개월차에 100만원씩 지급…22일부터 신청 접수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려 행사장을 방문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온라인 행사로 전환된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계획과 절차, 직무특징 등 채용정보와 전략을 기관별 부스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인난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올해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올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을 비롯한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겐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 대상이 된다.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대상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된다.

고용부는 대상 청년 요건을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엔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졸업자들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한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작년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교생 1만 명에게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작년 2만6000명에서, 올해 4만6000명으로, 디지털 분야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은 3만6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실패와 대인관계 기피,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8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도 신규 지급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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