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관리천 오염수 피해' 오성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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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는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인 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 관리천은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 소재 한 업체의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이에 시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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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관리천’오염수 피해지역인 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평택 관리천은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 소재 한 업체의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시는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고 수습 및 복구비용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약 50%에서 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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