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예식비 100만 원 지원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1.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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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예식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49살 이하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고흥지역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을, 다른 지역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에게도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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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고영호 기자


고흥군이 청년부부의 결혼예식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49살 이하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고흥지역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의 경우 100만 원을, 다른 지역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에게도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청 시기는 예식일 30일 전·후이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청년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응원하고, 젊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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