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문화유산도 보존·관리한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4. 1.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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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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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화재청,'예비문화유산'제도 올해 9월 15일 시행
소유자가 신청하면 전문가 검토 등 거쳐 예비문화유산 선정
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50년 이상 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 문화유산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대상이나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거나 교육적 또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경우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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