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발 규제 완화 추진…시민단체 “녹지 보존 정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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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개발 규제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막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17일 "도시 개발행위 기준을 낮추려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의 심의회가 오는 30일 열린다"라고 밝혔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은 개발행위 허가를 다 내주겠다는 의미로 녹지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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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개발 규제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막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17일 “도시 개발행위 기준을 낮추려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의 심의회가 오는 30일 열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3일 울산시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조례 개정을 위해 진행한 용역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세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례를 개정하면 현재 50% 미만인 울산의 ‘평균 입목축적 비율’이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바뀐다. ‘평균 입목축적 비율’은 개발 대상지에 있는 키 120㎝ 이상인 나무의 부피 평균값이다. 비율이 커질수록 규제 기준이 완화돼, 나무 밀집도가 높은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울산의 기준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느슨하게 된다.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 비율은 광주 100% 미만(녹지지역 80% 미만), 부산 80% 미만, 인천 도시지역 70% 미만, 대구 50% 미만(주거·상업·공업지역 60% 미만), 대전 25% 미만(주거·상업·공업지역 35% 미만) 등이다.
울산 시민단체들은 울산시에 반대의견서를 내는 등 조례 개정을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은 개발행위 허가를 다 내주겠다는 의미로 녹지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평균 입목축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막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평균 입목축적 비율은 측정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간을 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이라도 2배나 차이 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지역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생명환경공학과)도 “개발행위를 하려면 녹지 비율을 유지하는 등 탄소 흡수원을 확보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녹지가 적고 산림 희소성이 높은 대규모 산업단지인 울산은 더욱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강하다는 민원이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다. 인구 유입이 잘 안 되고, 탈울산 현상도 고려해서 기준 완화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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