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받은 홍삼 팔면 범법행위…이제 ‘당근’ 가능해진다

이가영 기자 2024. 1.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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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명절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명절 선물로 들어온 홍삼을 판다는 거래글이 올라왔다.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는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당근마켓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현행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인 간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는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유통 질서를 위해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사람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약 6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식약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 간 재판매에 징역형 등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도 국민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다가 자동 차단된 계정은 월평균 1만1000건, 신고 차단은 약 2만900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개인 소규모 판매에까지 적용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 마련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 마련 ▲1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 결과 분석 및 추가적인 의료 수렴해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르면 올해 3월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대안을 마련하고, 1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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