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로막아”모텔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불복 상고

김종서 기자 2024. 1.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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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격분해 모텔 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씨(37)가 전날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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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피해자 둔기로 때리고 사체 훼손하기도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격분해 모텔 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씨(37)가 전날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3시52분께 충남 서천의 한 모텔에서 업주 B씨(69)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둔기로 마구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모텔 객실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다는 이유로 범행한 A씨는 숨진 B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범행 5일 전 "약을 먹으면 졸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며 복용을 멈춘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약물복용을 멈췄던 때마다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임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한 탓이 크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한 믿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범행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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