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권승현 기자 2024. 1.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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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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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상습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가 지난해 2월 사퇴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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