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단체 대표의 '두 얼굴'…장애인 강제추행,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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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 단체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께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씨를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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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증 장애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 단체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께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에서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씨를 1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A씨의 범행에 관한 목격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장애인 인권 단체의 공동 대표임에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 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 대해 부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산 지역에서 장애인 철폐 운동과 탈핵 운동 등에 앞장서 온 인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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