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불법촬영' 부산시 전 의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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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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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 10개월여에 걸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A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전 의원은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불법촬영 카메라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수사 사실이 밝혀지자 A 전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검찰은 A 전 의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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