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파트 재건축 요건 완화 추진…“연락두절 소유주 투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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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는 어제(16일) 아파트 재건축 촉진을 위해 재건축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의결에 필요한 찬성 비율, 즉 의결정족수를 현행 80%에서 75%로 낮추고, 연락이 닿지 않는 아파트 소유주를 재건축 투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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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는 어제(16일) 아파트 재건축 촉진을 위해 재건축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건축 의결에 필요한 찬성 비율, 즉 의결정족수를 현행 80%에서 75%로 낮추고, 연락이 닿지 않는 아파트 소유주를 재건축 투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주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노령층이 급증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8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소유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공실이 있는 아파트 비율이 3.9%를 차지했으며, 이런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연락 두절 소유주가 20%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6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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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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