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관광체육 민간보조금 사업 공모…2월 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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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4년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17일 공고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분야별 담당자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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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17일 공고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9억 6000만 원 정도다.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반구천암각화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다.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단체 운영비, 자본 형성적 경비, 외유성 해외경비를 사업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분야별 담당자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4월 중 개별 통보하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한(선거일전 60일, 2024년 2월 10일 ~ 4월 10일)에 개최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신청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관리 및 정산은 모두 보탬e(www.losims.go.kr) 사이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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