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배로 커진 '만능통장' ISA…4% 예금시 100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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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에서 2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ISA에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고, 이자·배당 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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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펀드에 특화된 '국내투자형 ISA' 신설…고액자산가 노린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에서 2배로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고액자산가도 ISA에 투자할 수 있는 문턱을 넓혔다.
정부는 17일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ISA는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당초 국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절세 혜택을 더한 금융 상품으로 2016년 ISA를 도입했는데, 앞으로도 국민 중장기 투자수단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ISA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ISA에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고, 이자·배당 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해왔다.
앞으로 ISA 납입 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500만원으로 2.5배 확대된다.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 분석 결과, 매년 한도껏 4000만원씩 의무 가입기간인 3년 기준으로 연간 4% 예금을 담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최대 151만8000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 비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했다. ETF, 리츠, 예·적금에 투자하는 기존 만능통장과 달리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만능통장이 생긴 셈이다.
특히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ISA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이용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절세'에 관심이 큰 고액자산가 자금을 증시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은 없이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투자처를 국내로 한정해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관련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희가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강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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