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

이시은 2024. 1.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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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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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당 최대 2명에 1년간 월 인건비 70% 지원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조합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되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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