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 조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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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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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조합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되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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