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前 회장, 다시 경찰 수사선상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1.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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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씨(81)가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허씨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결국 다시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은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전남 모 골프장에 넘긴 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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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그룹 100억대 횡령 수사와 관련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
檢 “만료 여부 다시 확인” 보완 요구에
“도피성 해외 체류는 시효 정지” 판단
2014년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연합뉴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씨(81)가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내 골프장에 넘긴 횡령 혐의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허씨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고발인은 허씨가 일가 친척, 내연녀 등과 함께 대주그룹의 자산과 공금 등을 빼돌려 전남 소재 모 골프장에 넘기는 횡령을 저질렀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을 지켜본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허씨가 2015년 뉴질랜드로 출국해 체류한 기간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의 도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시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은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전남 모 골프장에 넘긴 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아직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에 대한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해당 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했다. 여기에 허씨가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경찰 소환 사실을 알리는 ‘지정 통보’도 신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하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며 “허씨는 다른 혐의로도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지명통보만 하고 귀국 시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를 중지했다”고 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또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가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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