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뚝! 1g 가루도 찾아낸다!” [청계천 옆 사진관]

신원건 기자 2024. 1. 17. 14: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청장 고광효) 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최근 마약 밀수 동향을 발표하는 행사를 열고 마약류 밀반입 적발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또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각종 첨단 기기도 시연했습니다. / 사진=공항사진기자단

마른 오징어 사이에 마약을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옷 속에 숨겨오는 전통적인(?) 방식부터 방습제인 실리카겔에도 숨겨오는 것까지…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눈길을 끈 장비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였습니다. 이 기기는 공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門) 모양 금속 탐지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금속뿐 아니라 비금속, 액체류, 가루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파장의 길이가 1~10밀리미터(㎜) 정도로 짧은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원리. 옷 속에 숨겨진 1g 정도 되는 소량의 가루도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엔 X레이 방식의 ‘보디 스캐너’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X레이를 이용할 경우 마약류뿐 아니라 뼈를 비롯한 신체 내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용 전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본인 동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많았죠.

신체를 스캔하지 않고 물품만 적발하기 때문에 인권보호와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열화상 감지기는 고열 환자만 찾아내는게 아니네요. 인체의 체온과 은닉한 물품의 체온 차를 색깔로 구분해 마약 을 찾아냅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