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0억원 규모 융자 지원

이설 기자 2024. 1. 17.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年 1.5% 저금리…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신청
서울 관악구청.ⓒ News1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올해 총 융자 규모를 40억원으로 증액하고 그 중 3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는 1.5%의 저금리를 적용했으며 융자신청 창구를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으로 일원화했다.

융자 희망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리은행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단 신용담보 융자 신청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을 통해 추가 담보 평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