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녀 살인 계획한 남성 "주소 좀"…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1.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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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남성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40대 흥신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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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짝사랑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인을 준비하던 남성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40대 흥신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405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살인 예비 혐의가 있는 남성 B씨(30대)로부터 '좋아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하는 등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뢰인 7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정한 수단으로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했다.

A씨는 같은 해 여성 C씨(34)의 의뢰에 따라 모 남성 연예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수사 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A씨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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