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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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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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400여만 원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대 남성 B 씨(구속 기소)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2~8월 30대 여성 C 씨의 의뢰를 받아 모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성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정한 수단으로 1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A 씨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치 추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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