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2.5%…기관 간 격차 감안,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

2024. 1. 17.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 기준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2.5%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지방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추가 인상률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관 전체의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은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저연차 직원의 처우 개선 독려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 기준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2.5%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다.

지방공공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지방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추가 인상률도 적용할 수 있다.

추가 인상률은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90∼100% 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일반정규직 기준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 기관 전체의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은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한다.

지방출자 및 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 수준을 정할 때 낮은 연차 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 상황, 지방재정 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평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