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 미룰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최소 1년 간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 시에는 1년 유예가 되지만, 이후에도 이자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를 미룬 이자는 추후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최소 1년 간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 시에는 1년 유예가 되지만, 이후에도 이자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를 미룬 이자는 추후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국민은행,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돌입
- 토스뱅크 고객 900만명 돌파…"올해 흑자 전환 전망"
- [미장브리핑] 美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0.1% 하락
-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전액 상환 시 연체이력삭제
- K-배터리, 트럼프 'IRA 세액공제 폐지'에 촉각
- 트럼프 2기 대비 나선 현대차그룹, 무뇨스·성김 美 전문가 전면에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원 소각
- 주52시간 예외·직접 보조금...韓·日, 반도체법 재추진
- SK 계열사 또 줄었다...리밸런싱 탄력
- 화웨이, e키트 한글화 버전 출시...국내 시장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