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 미룰 수 있어

손희연 기자 2024. 1. 17.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최소 1년 간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 시에는 1년 유예가 되지만, 이후에도 이자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를 미룬 이자는 추후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간…상황 따라 유예 연장도 가능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최소 1년 간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 시에는 1년 유예가 되지만, 이후에도 이자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자료=생명보험협회)

납부를 미룬 이자는 추후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