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등 재난자원 실시간 관리…재난관리자원법 시행

2024. 1.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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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벌어진 '마스크 대란'의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원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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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코로나19 당시 벌어진 ‘마스크 대란’의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재난관리자원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대란’, 폭설 시 ‘염화칼슘 가격 폭등’ 등 재난 물품 공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정부는 자원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전국의 재난관리자원 현황과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관리 계획도 세울 방침이다.

재난에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재난 발생 시 민간 물류기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궤도 굴착기, 고소작업차 등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하지만 평소 보관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품귀 현상 등을 방지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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