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지분매입 의혹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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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면 조사와 출석 조사 등을 통해 지분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말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집중적으로 지분 매입에 나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4.34%로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25.20%를 보유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지분 취득을 두고 분산 매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됩니다.
김 대표의 경우 7.07%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배우자(6.40%)와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순수에셋(0.87%)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한 것을 두고도 허위 공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행법상 주식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일반투자(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 ▲단순투자(주주로서 법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경영권 영향은 이사를 선임·해임할 수 있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분 보유 보고 시점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것을 부인하진 않는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올투자증권 경영·재무 상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난해 11월 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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