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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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성종합건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건의 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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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유성종합건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건의 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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