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몰랐다"… '불법 성관계 영상' 내려받은 30대 항소심서 '무죄'

김지혜 기자 2024. 1.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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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 등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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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파일과 함께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주장 인정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불법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 등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7개를 내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동영상 파일명에 특정인 얼굴이 드러난 영상임을 추단할 수 있고,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을 추단케 하는 명칭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A씨)이 해당 파일 소지를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영화·드라마를 내려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된 것"이라며 "해당 파일을 소지한 고의가 없다"며 항소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이 원치 않는 파일이 다운로드된 것임을 인지한 뒤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다운된 촬영물들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이 노트북을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 분석을 요청한 결과 촬영물 저장 여부와 접속 기록, 검색 내용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촬영물을 저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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