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학생 등 17명 신체 63차례 불법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유에 항소

이승륜 기자 2024. 1.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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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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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검찰 "범행 당시 신분, 범행 기간 횟수 고려해 재범 위험성 농후"

"원심 판단 너무 가벼워 부당…공소 유지 최선" 강조

부산=이승륜 기자

검찰이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시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개월간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1일 A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신분, 10개월여에 걸친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취지를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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