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폐지…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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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 등 4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이들 4개 물품에 대해선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며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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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 등 4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이들 4개 물품에 대해선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며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했다.
하지만 의무 제출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와 비용 발생 등으로 관련 업계에선 부담을 느껴야 했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건의 사항 청취 후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러한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250여개 기업은 매년 1만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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