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서 화장실 다녀온 아이 "미묘하게 달라"…신박한 무전취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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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집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엄마가 눈썰미 좋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발각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뷔페 알바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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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집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엄마가 눈썰미 좋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발각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뷔페 알바생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가 식사하는 것을 보던 중 수상한 장면을 포착했다.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길이나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또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그 점이 없었다고 한다. 그 순간 A씨 뇌리에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고 곧바로 매니저에게 이를 보고 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허허 웃으면서 "소설 쓰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혹시 하는 마음에 CC(폐쇄회로)TV를 돌려봤고 A씨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점장이 이들에게 다가가 신고까지 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후 나가 있던 다른 학생(처음 입장한 학생)이 들어와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들한테 범죄를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도 아동 학대다", "걸리고 돈 낸 거 보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진상", "저런 건 10배 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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