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손정민 씨 친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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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지난 2021년 이른바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서 숨진 손정민 씨와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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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지난 2021년 이른바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에서 숨진 손정민 씨와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 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은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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