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지방 악성 미분양 혜택 2년 한시 기간 늘리고 대상 확대를”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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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건설 업계가 지난 1·10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각종 '한시적' 지원 방안에 대해 혜택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10 대책에서 정부가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간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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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協, 1·10 대책에 건의
제1금융권 PF 대출 확대도 요구
“더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 필요”
국내 한 주택 건설 현장. 매경DB
국내 주택 건설 업계가 지난 1·10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각종 ‘한시적’ 지원 방안에 대해 혜택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기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의 보완 방안을 종합건의서 형태로 마련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단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획기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0 대책에서 정부가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간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미분양 주택은 기간에 관계 없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합산 배제 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도 정부 대책에서 나온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시행해 세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봤다.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의 경우 조속히 입법하되 초소형 주택(면적 30㎡ 이하)이나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은 준공이나 매인 기한에 관계 없이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해결도 주택 건설 업계에 시급한 대책이라고 봤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금리가 2.5% 인상된 데 반해 PF 금리는 8%나 급등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과도한 금리 인상이나 추가 취급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금융위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특히 PF 금리 급등은 위기 비용이 과도하게 반영된 데다 제1 금융권의 PF 위축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1 금융권이 PF 비중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제2 금융권의 PF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PF 잔액 가운데 제1 금융권의 비중은 지난 2008년 68%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2.9%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절판이 임박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시행해야 주택 건설 업계 경기도 부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재시행이 어렵다면 적어도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재검토해 달라는 점도 요구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나 시세를 우선 적용하게끔 하고 있다. 협회는 기존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건설 임대주택 선별이 불가피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장만이라도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 건설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 수준을 고려하면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소 방안의 실효성을 올리고 주택 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등 주택 시장 회생을 위한 추가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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