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비 지원 최대 15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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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울주군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의 상한액을 규모별로 50%에서 최대 150%까지 증액하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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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주군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울주군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의 상한액을 규모별로 50%에서 최대 150%까지 증액하는 안을 담았다.
구체적 상한액을 보면 △20세대 미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3000만원에서 6000만원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4000만원에서 7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0만원에서 8500만원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6500만원에서 1억원 △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1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원 대상 항목에 추가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걸 의원은 “지역의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비용 지원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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