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첫째 출산 시 첫 달 460만 원 포함 연간 1670만 원 지원

김원태 2024. 1.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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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비 등 첫 달 460만 원을 포함해 연간 167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 첫째 자녀 출산 시 첫 달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등 460만 원이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의 차등지급이 적용돼 첫 달에 6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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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비 등 첫 달 460만 원을 포함해 연간 167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아부터는 첫 달 660만 원 등 차등 지원한다.

시는 올해 출산가정의 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84억원을 포함,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사업에 총 2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내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 규모이며, 시는 지난해 5177명의 출생아에게 73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집행했다.

시는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함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종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도 금액을 올려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 첫째 자녀 출산 시 첫 달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등 460만 원이다. 연간으로는 1670만 원의 수당 등을 지원받게 된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의 차등지급이 적용돼 첫 달에 6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고양시는 "통계청 발표 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2년 기준 연간 출생아 수가 5626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는 지자체다. 그 만큼 많은 출산가정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출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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