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엇이 달라지나…"지역 특성 맞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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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출범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발한다.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전북은 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어 "교육력을 높이고 자치권을 확대할 특례를 계속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하고, 앞서 출범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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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특례 적용으로 당장은 큰 변화 없어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출범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발한다.
특별자치 교육청은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다.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전북은 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교육 특례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교육 등 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근거해 각 학교는 학기, 수업 일수, 휴업일 등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북형 자율학교'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는 유아교육과 관련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설립 기준, 학급 편성, 방과 후 교육과정 등을 전북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초·중등교육 특례는 통합학교 등의 시설·설비와 교직원 배치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학교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학생 수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운영에도 더 많은 자율권을 행사하게 됐다.
마지막 조문인 농어촌 유학 특례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농어촌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소멸 위기의 학교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특례는 사실상 2025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장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내용도 다소 포괄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와 세부 사업계획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자치권과 자율권을 확대할 특례 내용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이번 교육 특례는 특별법의 전체 129개 조문 가운데 4개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작다.
이는 그만큼 특별법이 보장하는 자치권과 자율권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이다.
명실상부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 지역 인재의 공공 기관 우선 채용에 관한 특례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 조직의 기구나 정원 등에 대한 자치권,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유아뿐만 아니라 영아에 대한 교육자치권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교육감에게도 도지사와 같이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17일 "전북의 교육 문제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교육 특례가 4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용 등에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 교육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력을 높이고 자치권을 확대할 특례를 계속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하고, 앞서 출범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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