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가 또…현역 아이돌, 병역 기피 ‘지적 장애 행세’ 꼼수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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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 또다시 병역 기피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현역 아이돌 멤버가 지적 장애 행세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안 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각각 신체등급 1급, 2급으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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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 또다시 병역 기피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현역 아이돌 멤버가 지적 장애 행세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의 리더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각각 신체등급 1급, 2급으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 안 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구 씨 등과 공모한 나플라는 소집 직후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미룬 바 있다. 그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았다.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빅스 라비와 래퍼 나플라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라비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나플라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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