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전 서울시의회 의원 제명 유지‥집행정지 항고심서 기각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4. 1.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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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시 의회 제명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어제 정 전 의원이 시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의회로부터 제명됐는데, 현직 의원이 제명된 건 의정 역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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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시 의회 제명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어제 정 전 의원이 시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성비위 의혹이 제기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의회로부터 제명됐는데, 현직 의원이 제명된 건 의정 역사상 처음입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33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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