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등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산림청, 협약 주민 무상양여

김양수 기자 2024. 1.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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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2024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같은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채취토록 해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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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양여 받아 159개 마을, 연간 18억원 소득
[대전=뉴시스] 채취한 고로쇠 수액을 병에 담고 있는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2024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고로쇠 수액 73만 5000ℓ를 채취해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다.

올해도 지난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 등 순차적으로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같은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채취토록 해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며 "국유림이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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