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턱수용소’ 상대 1억원 손배소 승소

정하은 2024. 1.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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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또한 소속사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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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사진 | 개인채널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은 17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속사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으로,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며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의 뜻을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자극적인 루머 영상을 제작해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조회수를 올리는 일명 ‘사이버렉카’ 채널이다. 2021년부터 운영됐지만 스타쉽이 소송을 제기한뒤 A씨는 지난해 7월경 채널을 폐쇄하고 지난해 6월 ‘테슬라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 중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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