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허재호 전 회장 횡령·배임사건 경찰 재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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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81) 전 대주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 전 회장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긴 사건(배임)은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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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81) 전 대주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 전 회장의 횡령·배임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허씨와 친인척 등은 2000년대부터 대주그룹의 자산이나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10여 건의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서부경찰서는 2022년 말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배임·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검찰은 2007년, 2008년, 2015년 등 3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봤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허씨는 2014년 3월 250억원대의 벌금을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석방 당한 뒤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검찰은 도피 목적으로 보고 출국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긴 사건(배임)은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머무는 허씨의 공소시효 유지를 위해 ‘수사 중지’ 조치를 한 뒤 허씨가 귀국하면 즉시 공항에서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지명 통보’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허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아 장기간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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