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30대…경찰 조사 중

김태희 기자 2024. 1.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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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30대)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B씨가 소리를 질렀고, 이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끌어 화장실 입구를 막아 그를 내부에 가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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