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제도적 근거 마련

송창헌 기자 2024. 1.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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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특별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운영위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 지원 체계가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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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년 여에 걸친 건의 결실…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담기관 지정·기반 시설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투자 '탄력'
나주 에너지밸리 혁신산단.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특별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과 운영위 규정이 없는 등 실질적 지원 체계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과 단지별 운영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고용보조금 등 지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합단지 내 에너지기업 입주와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전국 6곳에 지정돼 있다. 광주·전남 융복합단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 면적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등을 중점산업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에너지특화기업은 98개 사(전남 65·광주 33)가 선정돼 전국 대비 68.5%를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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