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운전 40대, 경찰 보자 줄행랑…검찰송치

김도현 기자 2024. 1.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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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에서 대전까지 음주운전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검거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경찰은 충남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공조 요청을 받고 A씨의 주거지인 관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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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에서 대전까지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한 경찰,…불구속 송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계룡에서 대전까지 음주운전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검거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0시27분께 충남 계룡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경찰은 충남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공조 요청을 받고 A씨의 주거지인 관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약 5㎞ 도주한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156%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격 끝에 A씨 차량을 세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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