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성낙인 창녕군수 2심 벌금 구형

강정태 기자 2024. 1.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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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 유지형을 선고받은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금액도 적다"며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약해 보인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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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벌금 80만원 선고받아…2월7일 선고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1.17/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 유지형을 선고받은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에게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성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7월 대학 모임에 참석해 현금을 기부하고, 또 다른 모임에서도 총무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2건의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금액도 적다"며 "기부 시점을 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약해 보인다"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금권선거로 현금을 기부하는 행위의 다른 기타 사건과 비교 했을 때 형량이 적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원심 판결에 동의가 어렵다”며 “현금을 기부한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군수 측 변호인은 “기부행위 당시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존중해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성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군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매사에 신중을 기해 처신을 잘하겠다.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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